정치

“성분명 처방·한의사 X레이 전방위 대응”…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대책위 구성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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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정부 간 의료 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랐다.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의료제도 개편에 맞서 범의료계 대책위를 꾸렸다고 밝히면서, 현안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복귀 전공의의 전문의 시험 조기 응시와 관련해선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사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이자 의약분업 파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의 방침은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의사가 특정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에게 X레이 사용을 허가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검체검사 위탁기관 관리료 폐지 및 청구 방식 변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의료 환경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여러 악법이 제안되고 의료 제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범의료계가 힘을 합쳐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커진 9월 복귀 전공의의 전문의 시험 조기 응시와 관련해선 조건부 응시 허용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수련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결정의 불가피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의협이 병원 및 학회와 협력해 수련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현행 제도에서도 수련기간 종료 전 병가 등으로 수련이 미완료된 경우, 추가 이행을 마친 후 자격증이 발급된다”며 “시험 이후에도 남은 수련과정·조건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의협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는 여러 단체의 의견을 모아 11월 내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속한 제도 변화가 국민 건강권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이날 의협의 공식 브리핑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의료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우려를 감안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며, 의사협회와 정부 간 협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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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성분명처방#전문의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