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표결로 본회의 통과”…더불어민주당 주도에 국민의힘 거센 반발
노조 손배제한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24시간 넘는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마자 본회의 표결이 이뤄졌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됐다. 여야의 갈등이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계 정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이유로 투표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소속 의원 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지만 다시 상정됐다. 법안은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표결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정해진 24시간 경과 직후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곧바로 이어진 법안 투표에서 여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으며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와 별개로, 법인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이라며 거세게 반발, 추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표결은 25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여야가 각각 ‘노동’과 ‘기업 규제’ 핵심 법안을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달 초부터 계속된 필리버스터 여야 대결은 상법 개정안 표결을 끝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양측의 강경 대치가 노사관계와 경제 환경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쟁점 법안 처리방식과 추가 협상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