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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도입, 정비사업 속도 혁신”→국토교통부, 전국 단위 규제완화 대전환
정치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도입, 정비사업 속도 혁신”→국토교통부, 전국 단위 규제완화 대전환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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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하며 새로운 변곡점을 예고했다. 1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랜 시간과 비용 투입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됐던 정비 현장마다 전자동의 방식을 도입, 주민과 사업자 모두의 숨통을 틔울 변화로 주목받았다. 기존에는 3천세대의 경우 단계별 서면동의서 취합과 검증에만 장장 5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 본인인증만 거치면 2주면 충분해 정비사업 추진에 새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전자동의 서비스는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안내에 따른 인증 방식으로, 이미 1기 신도시 규제샌드박스 시범 적용을 거쳐 투명성과 신속성을 검증받아 왔다. 국토교통부는 프랜차이즈처럼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하며, 지자체의 행정 처리 역시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 등 개정에 따라 절차와 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갈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각 단계마다 반복된 협의·심의가 축소되는 만큼, 도심 재편과 생활환경 개선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도입, 정비사업 속도 혁신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도입, 정비사업 속도 혁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제한 완화, 렌터카 승용차 사용 기한 연장 등 주거·생활 혁신의 날개도 달렸다.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매 문턱을 낮추고, 일정기간 잔금 납부 혹은 계약 경과 뒤에는 공급가격 이하로 토지 전매까지 1년간 한시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 조치가 사업 추진 역량 있는 주체에 토지가 제때 이전될 기회를 제공해, 주택공급 여건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렌터카 차령도 대폭 상향된다. 중형 승용차는 5년에서 7년, 대형은 8년에서 9년으로 늘고,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는 일괄 9년까지 연장된다. 기존 차량을 폐차 뒤 신규 렌터카로 등록하는 시한 역시 출고 1년 내에서 2년 내로 늘어나며, 혁신 기술과 경제성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 변화가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12·29 여객기참사 관련 특별법에 근거한 피해구제 및 지원 시행령 제정안도 오는 30일 법 시행과 더불어 발효돼, 피해자와 가족들의 치유 및 복지 체계가 구체적으로 작동할 예정이다.

 

이번 각종 시행령 개정안들은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정부는 향후 제도 정착과 정비사업 신속화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전 부문에 미칠 정책 파장에 시민의 시선이 쏠린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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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전자동의#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