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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도서 무상배부”…국민권익위원회, 공공도서관 조례 근거 마련 촉구
정치

“폐기 도서 무상배부”…국민권익위원회, 공공도서관 조례 근거 마련 촉구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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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둘러싼 제도 개선 요구와 현행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도서관 폐기도서 무상배부가 모두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매년 공공도서관 신규 도서 증가 건수가 폐기 도서 수보다 100만 권 이상 많다”며 “도서 보관 장소가 제한적인 만큼, 폐기 도서의 다각적 활용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부 행위 제한’ 조항에 따라 근거 없이 주민에게 폐기도서를 무상 배부하면 위법 소지가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대법원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라, 조례에 명확한 무상배부 근거를 둘 경우 법적 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신설 또는 해당 조항 추가”를 전국적으로 요구했다. 또,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처리 등 실무사항을 뒷받침할 인력 활용 계획도 마련할 것을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그간 일부 공공도서관만 자의적으로 폐기도서 무상배부를 실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기부 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실제로 선거관리 당국의 법령 해석상 근거 조항 없이 진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도 행정 효율 및 주민 권익 증진 논의와 함께 향후 여론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례 신설에 따라 전국 도서관 간 제도 차이가 해소될지, 무상배부가 지역사회 문화 자원 활성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례 개정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도 권익위 권고에 부응해 조례제정 및 실무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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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공공도서관#폐기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