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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 규정 현지화”…대만·싱가포르, 수출기업 통관 지원 강화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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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싱가포르 식품 안전 규제가 국내 수출 산업의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수출 식품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한 현장 설명회에서 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싱가포르 식품청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식품 표시, 통관 절차 등 최신 규제 동향을 설명하며 실무 중심의 정보를 공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지난 24일 서울에서 ‘대만·싱가포르 식품안전관리 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식품 표시 규정, 건강기능식품 등록 절차 등 현지 실무, 통관의 핵심적인 부분을 가장 애로 요인으로 꼽는다. 설명회는 라면, 조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 60여 곳,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각국 규정 담당자가 식품 수입 통관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되는 표시사항, 건강기능식품 허가 절차, 용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대만 측은 식품용 기구·포장 기준을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측은 가금육·돼지고기 가공장 등록 신청 시 현지 실사 등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술적 상담 시간에는 인증원이 수출입 실무, 관세 문제 등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대응했다.

이번 현장 설명회는 통관 과정에서의 부적합 판정 등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식품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실제 한 참가 기업은 지난해 대만, 싱가포르 통관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규제 적용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다며, 올해는 현장 규정 숙지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식품 수출기업 간 규제 대응 역량은 점점 더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다. 국내 주요 수출 식품 업체들은 대만·싱가포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각국에서도 식품 표시·성분 정보 등에서 통관 불가 판정을 받는 일이 늘고 있음을 우려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 시장의 경우에도, 별도의 현지화 대응팀을 운영하는 글로벌 식품사가 늘고 있다.

 

식약처와 인증원은 설명회에서 K-푸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아시아 주요 식품규제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정보 공유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식품 안전 규정의 현지화 대응과 통관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 허들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양국 간 제도 정합성 제고가 수출 성공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앞으로 이런 맞춤형 규제 안내 및 지원 체계가 실제 시장 안착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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