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기부행위 논란”…권영세 의원, 선관위 의뢰로 경찰 수사
유튜버 설 선물 제공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면 충돌했다. 정치인의 명절 기부 행위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선관위 의뢰로 경찰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권영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이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3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은 다시 경찰로 이송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정당 대표자와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나 구호적 행위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정치권에서는 권영세 의원의 선물 제공이 통상적 정당 활동인지, 선거를 앞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정당의 공식 활동 일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야권 인사들은 “선거법 위반 여지가 크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같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명절 선물 사건도 올 3월 수사 의뢰했으나, 경찰은 8월 내사 종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를 방문해 선물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경찰은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 결론내렸다.
같은 공직선거법 사안을 두고 상이한 판단이 나옴에 따라 법 적용의 일관성 논란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정치권 기부행위 관행과 법적 잣대에 대한 재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권영세 의원 사건 관련해 추가 소환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정치권은 설 명절을 둘러싼 정치인 기부행위 논란이 정국 내 주요 변수로 재점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