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율 난항”…친환경차법 이행강제금 촉각→교육 현장 난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2025년 1월부터 일정 규모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지역 학교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교육 현장의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기준 확대에 따라 978곳의 학교가 충전기 설치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설치는 128개교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저조한 실적 배경에는 학생 안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관련 예산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모두에 편성하지 않았다. 또한 친환경차법의 실효성과 관련해 도교육청 자체 조사에서도 서울, 경기 등 11개 시도교육청 산하 877개 학교의 월평균 충전기 이용횟수가 완속 2회, 급속 3.4회로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학교를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와 상충된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 등 타 시설에 충전기가 이미 다수 설치돼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며 “실효성과 안전 모두에서 한계가 분명한 만큼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시점에서 경기도는 전기차 보급 정책의 실효성과 학교 안전을 둘러싼 해묵은 과제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