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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동주택 층간소음도 규제 대상 확대”…조인철, 오피스텔·원룸 보호 개정안 발의
정치

“비공동주택 층간소음도 규제 대상 확대”…조인철, 오피스텔·원룸 보호 개정안 발의

한지성 기자
입력

층간소음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6일, '소음·진동관리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사회적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원룸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인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비공동주택 범주에 속하는 오피스텔·원룸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돼 왔던 소음 규제 범위를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 유발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는 건물 관리자에게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연간 약 3만 건의 층간소음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오피스텔·원룸 거주자는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원룸촌, 오피스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조인철 의원은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제도의 공백을 메워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을 둘러싸고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마련이 현장 문제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가 공존한다. 아울러 야당도 부정적 입장을 내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향후 국회는 해당 법안 논의를 바탕으로 비공동주택도 포함하는 층간소음 규제 체계 확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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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층간소음#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