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엘앤에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앞두고 투자자 긴장
엘앤에프(066970)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으면서, 침착한 시장의 긴장감이 지난 금요일 오후를 감돌았다. 고요하던 투자자들의 눈길은 이날 공시 한 줄에 모두 쏠렸다.
공시에 따르면, 엘앤에프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과정에서 정정사실이 발생했으나, 관련 내용을 늦게 알리면서 공시 불이행에 관한 문제로 지정 예고를 통보받았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지난 2025년 5월 3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회사 측은 밝혔다.
![[공시속보] 엘앤에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추후 심의 결과 재공시](https://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530/1748595336054_864611784.webp)
이번 예고는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조치라는 점이 강조됐다. 그러나 이의신청 기한은 2025년 6월 12일까지로 정해졌으며, 향후에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정 여부와 함께 벌점, 그리고 제재금 부과 등이 최종 판단될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심의 절차는 위반이 고의가 아니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며, 최근 1년 내 반복 위반사례가 없고, 이의신청도 없을 경우 생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만약 벌점이 10점 이상 부과된다면 지정 당일에는 하루 동안 엘앤에프 주식의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점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엘앤에프는 이번 예고에 대해 “지정 여부 및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를 하겠다”며 투명한 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아울러 불성실공시 여부가 시장에 미칠 파장과 이에 수반될 법적·제도적 절차를 차분하게 공지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와 시장 모두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공시 다양성과 신뢰의 무게를 실감케 하는 이번 사례는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검토해야 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리고 엘앤에프의 추가 공시까지, 단 한 줄의 문장에 담긴 시장의 울림이 어디까지 번질지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