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문자 위법”…국민의힘 박수영,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운동 문자 발송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준에 못 미치기는 했지만,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번 판결은 여야 모두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26일 박수영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약 5만명에게 일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자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주체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문자메시지 전송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닌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벌금액이 의원직 상실 기준인 100만원에 미치지 않아 법적으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야권은 “1심 선고가 과연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느냐”는 입장과 함께 무더기 메시지 발송 등 책임론을 강조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도 공직선거 중립성 지키기 취지에서 보다 엄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실제 의원직 유지 여부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향후 항소 여부와 상급심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통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만, 90만원 벌금 형은 박 의원이 1심에서 일단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박수영 의원에 대한 항소와 후속 재판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