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생활임금 전국 최고…대구와 28만원 격차” 박정현, 제도 확산 촉구
생활임금제 시행 격차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9월 26일 각 지자체 생활임금 현황을 토대로 전국 광역단체 간 생활임금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확산을 촉구했다.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지급 수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시가 시급 1만2천930원으로 전국 생활임금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대구시는 1만1천594원으로 가장 낮았다. 법정 근로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광주 270만2천370원, 대구 242만3천146원으로 약 28만 원 차이를 보였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정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7개 시도의 평균 생활임금은 시급 1만1천850원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됐다. 법정 최저임금(1만30원)과 비교하면 평균 18.1% 높은 수준이다. 전남도 1만1천930원으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금액을 책정했다.
반면, 생활임금제가 광역단체에 비해 기초단체에서는 여전히 확산이 더딘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실제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곳은 103곳에 머물고, 118개 단체에서는 조례조차 미제정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도 생활임금액 확정도 지연되고 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오는 해 생활임금액을 확정한 지역은 인천(1만2천10원)과 광주(1만3천303원) 등 두 곳뿐이어서, 대다수 지역에선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임금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자체 간 조례 제정 여부, 생활임금액 수준 등에서 여전히 큰 편차가 존재한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적용범위를 넓혀 민간 저임금 해소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와 제도 확산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국회와 지방정부가 생활임금제의 확대 적용을 두고 입법 논의 및 정책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