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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커피 500개 무상 제공”…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형 선고
정치

“더치커피 500개 무상 제공”…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형 선고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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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에서 다시 불붙었다.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과 이강구 인천시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선거법 준수 의무와 기부행위 기준을 둘러싼 해석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60)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52)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사례의 기부액수 역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어 "더치커피가 종이 봉투에 김진용 전 청장의 저서와 함께 제공된 점, 가격이 1천원을 상회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점에서, 두 인사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을 고려할 때 기부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범행 경위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진용 전 청장에게 벌금 800만원, 이강구 시의원에게 7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진용 전 청장과 이강구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에게 더치커피 500개와 전문 예술인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22대 총선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로 해당 행사를 주최했고, 이 시의원은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보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 참석자에게 1천원 이하 음료만 제공할 수 있는데, 책 구매자들에게 9천800원 상당의 더치커피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진용 전 청장 측은 "9천800원 커피와 유사할 뿐 실구입가는 990원이었다”며 영수증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선거법 기부금 기준의 엄격성, 선출직의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강구 시의원의 향후 법적 대응과 정치적 파장, 그리고 김진용 전 청장의 공직 선거 재도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선거법 개정 및 기부행위 기준 재정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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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이강구#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