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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성범죄 판결”…송도 총격 살해범의 숨겨진 전력
사회

“27년 전 성범죄 판결”…송도 총격 살해범의 숨겨진 전력

김서준 기자
입력

인천 송도에서 친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A씨가 1990년대 서울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며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건은 A씨의 과거 범행과 최근 강력사건이 맞물리며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2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며, 1998년 12월 여성 고객을 흉기로 위협·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그는 등산용 칼과 수갑 등 범행 도구를 사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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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성년자인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업소에 출입시킨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도 함께 적용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이 일부 인정되면서 집행유예 4년이 포함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A씨가 전처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최근에는 A씨가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사제 산탄총을 사용해 친아들을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당시 아파트 현장에는 아들 외에도 며느리,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여러 가족 구성원이 머물러 있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소재 A씨의 아파트에서는 시너, 타이머 등 불법 제조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차량에서도 사제총기 총열로 추정되는 쇠파이프 11정과 실탄 86개가 추가로 수거됐다.

 

아직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죄 동기와 준비 경위, 불법무기 입수 경로 등을 다각도로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반복되는 강력범죄 속에서 전과자의 재범 관리와 사회적 보호체계 미흡, 가정 내 위기 대응 시스템 한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일부에서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현장 감식과 추가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사건의 구조적 문제까지 분석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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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송도총격사건#비디오방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