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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위법 없다”…감사원, 오세훈 시정 추진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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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위법 없다”…감사원, 오세훈 시정 추진 정당성 판단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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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한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과 한강버스 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감사원이 해당 사업들에 대해 “위법이나 절차상 중대한 잘못이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변경과 관련해 서울시의 행정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까지 더해지면서 정치적 쟁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장이 선거 당시 문래동 부지 건립을 공약했다고 해도, 당선 이후 행정업무 처리에서 반드시 이에 구속될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지 변경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 관련 일부 서류에 실제 사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합됐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오인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를 기반으로 부지를 졸속 변경했다는 단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에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선 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계획을 변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며 작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한편,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우선협상대상자 및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했던 건 사실이나, 선정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마곡부터 잠실까지 한강 유역 7개 선착장을 잇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을 도입한 사업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시장의 공약 불이행 의혹과 졸속 추진 논란을 감사원조차 덮었다”며 정치적 유감과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정책이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법적·행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국회 상임위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치적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감사 결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정국은 서울시 공공사업 추진 방식과 기관 견제 논의로 다시 확산될 전망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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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오세훈#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