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도 안전·윤리 강화”…게임위, 건전게임문화 캠페인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PC방 산업의 건전성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행보에 나섰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25일 대구 지역 내 PC방을 직접 방문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자율적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최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청소년 보호조치와 영업자 면책 규정,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등 실무와 맞닿은 제도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업계는 이번 캠페인을 IT 산업 내 게임 유통·운영 기반 신뢰성 제고의 이정표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업자의 법령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자율적 규제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 안내사항 리플릿’을 전국 지자체 및 협회를 통해 배포하며 현장 중심 안내를 병행 중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시 영업자의 과실 여부에 따른 면책 기준 등 최근 개정된 규정이 실무적으로 해설됐다.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객관적 사유가 소명될 경우, 행정 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점도 현장에서 안내됐다.

이와 함께, 최근 연이어 발생한 PC방 내 화재,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해 ‘안전점검 캠페인’도 동시 추진됐다. 게임위 안내 리플릿에는 음란물·사행성 차단 프로그램 의무 설치, 안전점검표와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등 실질적 운영 가이드가 포함돼 있어, 소상공인 업주 현장 운영 리스크를 줄여주는 내용을 다뤘다.
특히 이번 현장 중심 캠페인은 기존 법령 교육 중심 접근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업계 평가다. 게임위는 전국 단위 캠페인 확대와 더불어, 게임산업 생태계 내 ‘자율규제+안전관리’ 프레임을 확산하고자 교육자료와 지원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주요국 역시 게임산업 내 청소년 보호 및 이용환경 안전기준을 지속 강화하는 추세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자와 업계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동참해야, 이용자 신뢰와 안전이 실질적으로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IT업계와 게임산업계는 이와 같은 현장형 안전·윤리 실천이 산업 신뢰도 제고와 시장 성장의 마중물로 작용할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