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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식약처, 실태조사 기준 마련→시장 신뢰 회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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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식약처, 실태조사 기준 마련→시장 신뢰 회복 분석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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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이른바 ‘해외직구 화장품’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최초로 실태조사 및 검사 세부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기 위한 제도적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 소비자 안전성과 신뢰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화답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화장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직접 구매하는 모든 화장품이 새로운 조사·관리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실태조사는 구매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매빈도와 동기, 사용량 및 사용 경험, 피해사례 등 다각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물리·화학·미생물학 검사 및 표시사항 검증 등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분석 방법도 도입될 예정이다. 제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식약처가 제품명·제조사 등 핵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와 피해예방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의 이번 행정 예고는 산업계의 자정 능력 제고와 동시에 시장 전반의 투명성 확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제정, 산업 가치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기념행사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맞춘 규제 혁신이 안전 생태계와 기업 경쟁력 회복에 핵심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과 산업계·소비자 모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관리·감독 강화가 화장품 시장 전반에 가져올 긍정적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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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법#직접구매해외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