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3 계엄에 위헌 신속 결의”…천대엽, 민주당 ‘연루설’ 정면 반박
정치적 충돌 지점인 ‘12·3 비상계엄’ 논란을 둘러싸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국회의 감사에서 12·3 계엄 직후 대법원 긴급회의를 두고 대법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인 천 처장은 “위헌 상황 파악을 위한 긴급 조치였다”고 반박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 실제 회의 배경, 법조비리 의혹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치권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30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은 “작년 12월 4일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며 “계엄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회의에 소집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천대엽 처장은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으로 영문 파악 차 사발통문식으로 모인 것”이라고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에 걱정돼 전화로 모여 말한 자리였다”며 “대법원장도 상황을 공유한 후 자정 넘어 도착, 곧 위헌·위법성 여부를 따졌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권한을 제한한 포고령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점, ‘사법 기능이 곤란하다’는 계엄의 근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판사들이 즉시 확인했다”며 “군 병력 투입 사유 자체에 공감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전을 펴고 계엄 요건을 검토한 뒤, 10분 만에 위헌·위법 결의가 이뤄졌다”고 다시 한번 신속한 회의 성격을 부각했다. “계엄이 합법일 경우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본인 발언에 대한 해명도 “위기에 사법부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판사 시절 부정청탁 의혹을 둘러싸고도 격렬히 맞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광주 전관 변호사의 입찰비리 연루 및 ‘보석 청탁’ 의혹을 언급하며 “장 대표가 퇴임 하루 전 보석 허가, 법조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재판 과정과 장 대표 간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향후 각종 감사 및 수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천대엽 처장은 “퇴임 법관은 윤리감사 대상 아님”이라고 했으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 대상 범죄 소지 여부 등 살펴볼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의 비상계엄 처리 과정 및 유력 정치인 법조비리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논란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