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버,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항소심도 실형 유지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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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투토끼가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월 30일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30대)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 B씨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충북 소재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남편인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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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아내로부터 빼돌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절차 없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정보를 근거로 가해자를 특정하고 사적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근간을 해친다”며 “실제 피해자 중 다수가 사건과 무관함에도 신상이 공개돼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과 같이 실형을 유지하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사적 신상공개와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상기시킨다. 개인정보 관리 및 온라인 사적 제재에 대한 법적·제도적 허점 등에 문제의식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한편, 법원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와 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관련 피해자 보호대책과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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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전투토끼#밀양성폭행#창원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