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번복에 제재금 1,600만원”…진시스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진시스템(363250)이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시장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6일자로 진시스템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공시 번복에 따른 결과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를 근거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거래소는 “진시스템의 부과벌점은 4.0점이며, 이에 대해 벌점 1점당 400만원씩 제재금 1,600만원을 대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제재금 납부 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졌으며, 미납 시 가중벌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안내도 더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일은 7월 14일, 실제 지정일은 8월 6일로 집계됐다.
![[공시속보] 진시스템,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1600만원 부과](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05/1754387982821_443221465.jpg)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코스닥시장 내 공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규제 강화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공시책임자 교체 등 인적 조치는 미해당”이라고 밝혔으나, 추가 위반 시 더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증권·회계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공시위반 사례가 투자자 신뢰 저하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규율이 확립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사의 시장 접근성 저해뿐 아니라 전체 코스닥 시장 신뢰도 약화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와 유사한 기업 공시 위반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를 꾸준히 강화하는 모습이다. 향후 정책 방향은 상장사 공시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