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불법 수수·사기 인정”…총선 낙선자에 벌금 3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치권 자금 관리와 관련한 법적 책임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부상하는 가운데, 사법부는 ‘합의’ 등 정황을 고려해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9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전라남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를 등록하지 않고 300여만원의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선거 과정에서 공보물 납품업자로부터 대금 192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이날 재판에서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이미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한 결정에는 합의와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점에 위기감을 표했다. 사기 혐의까지 중첩될 경우 후보 신뢰성 추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와 반성의 뜻을 밝힌 점이 참작 사유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자금 관리 체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