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영구제명 확정”…황의조, 축구계 영구 퇴출→국내 활동 금지 파장
무거운 침묵이 축구계에 드리웠다. 황의조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많은 이들은 믿기 어려운 현실에 탄식했고, 다시는 그의 이름이 국내 그라운드에서 호명되지 않을 운명에 안타까움이 서렸다. 단 한 번의 용서도 허락하지 않는 ‘준 영구제명’은 한때 국가대표의 명예까지 거머쥐었던 선수의 길을 크게 비켜 갔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황의조에게 국내에서의 축구 관련 모든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알렸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황의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수, 지도자, 심판 등 그 어떤 직종 등록도 금지되는 ‘준 영구제명’ 상태에 놓였다.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등록규정 등 복수의 제도 아래에서 영구적 자격 박탈 처분을 받는다. 집행유예 만료 이후 20년 동안 국가대표는 물론 국내 소속팀에서의 등록도 허용되지 않는다.
협회는 “황의조의 해외 리그 활동은 별개이나, 대한민국 소속팀 등록 시 결격사유가 된다”며 “선수와 지도자 등 해당 자격 등록과 국가대표 선발 모두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황의조가 뛰고 있는 튀르키예 슈페르리가 소속 팀 활동은 협회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국내 무대 복귀는 사실상 차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황의조가 지난 2022년 동의 없는 불법 촬영 행위를 네 차례 저질렀다고 판단해 최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협회는 황의조의 국내 등록 결격 사유를 시스템에 기록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미온적 대응은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이 국제축구연맹(FIFA) 기준에 부합하는 공식 규정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황의조는 국내에서 선수 활동은 물론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모든 축구 관련 직군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흔들리는 그라운드 위 질서와 윤리, 그리고 냉철한 제도적 판단이 교차했다. 아무 말 없는 관중석, 마른 박수소리 사이로 승부의 열기는 온데간데 없다.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은 한 선수의 삶뿐 아니라 축구계 전체에 경각심을 더하는 기록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