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비의료인 문신 시술 공식 합법화
오랜 논란 끝에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부상했다. 야당과 보건단체, 문신업계 등 다양한 주체가 맞붙은 가운데 국회가 문신사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본격적인 제도화 국면에 진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공식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이 표를 던져 압도적 찬성 속에 법안이 통과됐다.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판결 이후 도입된 강력한 처벌 규정이 33년 만에 개정 절차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규정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이들에게만 '문신사'라는 직업적 지위를 부여해 시술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문신 제거 행위는 계속 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시술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금지됐으며, 문신사에게는 위생·안전관리 교육 이수 의무가 새롭게 부여됐다.
이외에도 시술 시행 날짜, 사용된 염료의 종류와 양, 시술 부위·범위 등 주요 정보를 기록·보관해야 하는 등 관리감독 규정도 법률에 포함됐다. 국회는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 뒤로 정하고, 시행 후 최대 2년 동안은 기존 종사자를 위한 임시 등록 특례 등 과도기 규정을 마련했다.
그간 한국에서는 미용·패션 산업의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급증했으나, 비의료인 시술은 30년 넘게 불법 취급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비현실적 규제를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해 왔고, 반면 의료계는 안전성 우려를 제기해 여론은 팽팽하게 맞섰다.
문신사법 통과로 문신사 직업군이 처음 국가면허 체계에 편입되는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산업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는 평가와 "공공 보건안전 기준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한편, 문신사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료계와 업계 간 이견, 정책 이행 방안 등을 놓고 추가 현장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현장 의견 수렴과 보완입법 필요성을 감안해 다음 회기에서 후속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