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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착오로 불법체류…장기취업 막히면 안돼” 국민권익위원회, 숙련 외국인 구제 촉구
정치

“사업장 착오로 불법체류…장기취업 막히면 안돼” 국민권익위원회, 숙련 외국인 구제 촉구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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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행정 착오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불법체류 이력이 생긴 경우, 장기 취업을 위한 비자 전환이 허용돼야 한다는 정책권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변경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공식 의견은 법무부를 향해 전달됐다.

 

해당 사안은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업체에서 2020년 11월부터 근무해온 네팔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계기가 됐다. A씨는 지난해 장기 숙련자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약 3개월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행정처분을 두고 “A씨가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측 착오로 연장 절차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도 받은 점이 있다"며 반려 처분의 재검토를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권익위의 권고가 외국인 숙련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로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들 역시 문제의 본질이 개인의 고의적 불법체류가 아닌 행정 실수라는 점에 주목하며, 정책 유연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숙련 정착 노동력 확보와 산업계의 현실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숙련인력의 안정적 귀속이 기업 경쟁력과 연계돼 있다”며 유사 사례의 행정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 노동시민단체 역시 “체류 지위 문제는 정책적 해석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권익위의 의견을 검토해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국회 노동 관련 위원회에서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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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법무부#숙련기능인력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