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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자료로 369억 부당이득”…삼부토건 경영진, 김건희 특검 첫 정식 재판 돌입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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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삼부토건 경영진이 정면 충돌했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달 31일로 확정된 가운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및 이응근 전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이 첫 기소한 사건으로,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공식적으로 법정 심리에 착수한 셈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하며 모두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일준 회장 측 변호인은 “‘공범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 시기에 공모했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혐의 전면 부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또 “문제의 보도자료도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다수 기업의 일반 홍보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응근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보도자료가 허위·과장이었다는 사실도, 이를 통해 실제 주가를 부양했다는 점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이나 공범 관계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업 진행 목적과 경위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개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2명의 증인 채택을 신청해둔 상태이며, 양측이 추가 증인을 신청할 경우 최대 30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소된 삼부토건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 사건과의 병합 심리 여부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가 “두 사건의 중복된 증인이 많은가”라고 질의하자, 특검팀은 “그렇다”며 병합 심리가 사실상 유력하다고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여야 대치와 정치적 파급력도 주목받고 있다. 민심의 향배와 파장에 따라 관련 수사 확대 여부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특검팀은 다음 달 31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추가 심문 및 증인신문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와 정치권 논쟁이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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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김건희특검#이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