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안전망 강화”…식약처, 학교 급식집단 15곳 적발 파장
집단급식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시설의 식중독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학기를 맞아 전국 학교·유치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등 3만 8509곳에 대한 대대적 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 원료 보관실 청결 불량, 보존식 미보관 등 위생기준 위반 사례뿐 아니라, 식중독 세균 기준을 초과한 식품과 기구까지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8월 22일부터 한 달간 협력해 실시한 것으로, 조리식품과 도구 등에 대한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또한 병행됐다. 구체적으로 적발된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 보존식 미보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등이었다. 보존식 관리의 경우, 급식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 검증 자료로 필수적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가공식품 1건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미생물 기준 위반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는 행정처분 및 판매중지·회수 조치가 즉각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 급식소에 6개월 내 재점검 및 시정여부 확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상시 관리 체제 강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학교 및 200미터 이내 구역에 대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를 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감독한다. 전국에서는 2025년 기준 2564명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현장 지도와 식품 검사, 정서저해 식품 유통 점검에 활동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집단급식소 위생기준 관리가 실제 식중독 예방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행정감독 체계와 식품 안전 인프라 확충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주목하고 있다. 산업계 또한 디지털 위생관리·스마트 식품안전 솔루션 확대 등 차세대 예방 시스템의 실용화 가능성과, 관련 규정 준수 체계의 내실화 여부가 식품 안전 산업의 새로운 환경변수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기술적 관리와 제도적 감독의 균형이 식품 바이오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