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재판 2심도 빠른 심리”…서울고법, 집중심리 재판부 구성 방침
특별검사 사건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의 항소심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의 신속 재판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법도 ‘집중심리 재판부’ 구성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재판의 집중 진행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9월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 직후 “특정 사건들의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집중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법은 집중심리 재판부의 운영과 규모에 대해 “1심 진행 상황과 항소사건 규모를 지켜본 뒤 추가 논의할 것”이라며 추후 재판부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재판부 배당 절차 역시 달라진다. 기존 ‘배당 후 제척·회피 조정’ 관행에서 벗어나, 먼저 형사법관들을 대상으로 제척·회피 사유를 확인한 뒤, 이들을 배제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제척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절차이고, 회피는 법관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발적 배제를 허용하는 제도다.
또한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신건 배당을 중단하고, 이미 담당 중인 일부 사건은 여타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고법은 “특별검사법 관련 해당 사건만 배당하고, 원칙적으로 지정 이후 재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원 인력 확충도 병행된다. 서울고법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설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예정이며, 한 재판부당 4~5명씩 재판연구원(로클럭) 배치 또한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집중심리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덜고 사건 심리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한편, 특검사건 재판의 중계와 관련해서는 “특검법 내용과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 준비팀의 운영을 비롯한 중계 방식, 장비 등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며, “법관 의견을 수렴해 재판중계 실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18일,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에 나선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속 재판 체계가 정치적 이해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지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 재정비에 따라 향후 항소심 절차와 관련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관련 법원은 특검사건의 신속·공정 심리라는 원칙 하에 집중재판 체계를 공식화하고 있으며, 내년 법관 및 재판부 증설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