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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비공개로 진행된 허경영 재판”…성범죄 등 중대 혐의에 신중 판단
사회

“법정 비공개로 진행된 허경영 재판”…성범죄 등 중대 혐의에 신중 판단

문수빈 기자
입력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법원은 “구체적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7월 22일 오후 2시, 허 대표에 대한 사기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절차는 본격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입장 확인과 증거조사 계획 수립 등을 위한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다”며, 향후 재판 공개 여부 역시 재판부 재량임을 강조했다. 

허경영 / 뉴시스
허경영 / 뉴시스

실제 공판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헌법상 재판의 공개가 원칙이지만, 성범죄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나 공공의 안전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결정 역시 관련 법령, 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4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신도들에게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며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해 3억 2,426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낸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1인 주주로 등재한 법인을 이용해 389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개인 이용에 쓴 혐의도 받는다. 이 가운데 약 80억 원은 각종 선거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허 대표는 경기 가평의 종교 시설에서 신도를 상대로 성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종교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이용, 항거하기 어려웠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법조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나 여론 재판 등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공개 재판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으로 허경영 대표에 대한 정식 재판에서 비공개 여부가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사안은 중대 성범죄와 대형 사기 사건의 재판 공개 원칙, 피고인 인권 및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쟁점을 동시에 던지고 있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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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의정부지법#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