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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술 통관 보류”…관계부처, 안전관리 대책 마련 뒤 유통 방침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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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묶인 북한산 술의 통관 여부를 두고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적 보완에 나서고 있다. 반복되는 북한 식품 수입 제약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낸 가운데, 국내 유통에 앞서 안전관리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기됐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교역 관계부처TF는 3일 회의에서 북한산 식품 수입 재개를 위한 현행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회의는 남북 경협 사업자 A씨가 통일부 승인 아래 지난 9월 인천항으로 들여온 북한산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3500병의 통관 문제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수입자는 제조공장 세부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야 하고, 위해 우려 시 현장 실사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에서 생산공장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A씨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통과하지 못했고, 해당 술은 인천항 세관에 석 달째 묶여 있는 상황이다.

 

관계부처TF는 이번 회의에서 “현 제도하에서는 북한 식품 수입이 어렵다”며 절차 개선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담보할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해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운영을 달리하거나, 통관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천항 창고에 보관 중인 북한산 술은 관계부처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의가 조속히 이뤄질 경우, 한 달 내 통관 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남북 교역 활성화와 대북 식품 교류의 안정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평가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향후 남북 간 교역 확대 정책과 대북 제재 조치, 식품 안전기준 강화 사이의 정합성 문제를 지속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교역의 문을 신중하게 열어가되, 국민 식탁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계부처는 안전관리 제도 보완 논의를 이어가며 향후 북한산 식품 수입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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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관계부처tf#북한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