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술집 식품위생법 위반 1천여건”…장종태, 관리 감독 강화 촉구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1천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회가 관리 감독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내 상위 5개 프랜차이즈 술집 가맹점에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이 모두 1천37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투다리가 4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역전할머니맥주가 257건, 크라운호프가 120건, 간이역이 115건, 펀비어킹이 9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투다리와 역전할머니맥주 두 업체의 위반 건수만 708건에 달해 전체 위반 건수의 68.3%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은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영업 변경 신고 미비, 위생교육 미이수, 식자재 위생적 취급 미준수 등 다양하게 드러났다. 장종태 의원은 “대학생과 직장인이 자주 찾는 술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엄격한 지도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역시 위생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내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엄격한 감독 체계와 공정한 처분 기준 마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역시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가맹점 대상 정기 점검 및 재발 업체에 대한 강한 조치를 주문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술집의 위생 문제는 소비자의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은 지적은 최근 음주 문화와 소비 패턴 변화 속에 외식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위생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주요 가맹점 술집의 위생 실태를 추가 점검하며, 제도적 보완 방안도 연이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