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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항목 대폭 확대”…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국토위 통과 주도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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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내 대북전단 풍선 살포를 원천 차단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 소지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며 집단 퇴장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모든 무인 비행기구의 띄움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허가가 필요 없던 2kg 미만 풍선까지 막히는 만큼, 대북전단 살포 방식이 전면 차단되는 셈이다. 기존 항공안전법은 2kg 이상의 무인 기구만 사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전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는 “여야 간에 여전히 이견이 많으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의견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며 비판한 뒤 퇴장해 여야의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과잉규제 우려를 반영해 기상관측, 국경행사, 연구개발, 개인 취미·여가용 풍선 등에 한해 예외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러나 대북전단을 날리던 북한 인권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통일운동 권리 침해”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 달 13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대북전단 이슈와 항공안전법 개정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 안전 및 항공질서 확립”을 내세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 요구에 굴복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는 항공안전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거듭했으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감사 일정을 다음 달 29일까지 확정했다. 국회는 본회의 법안 처리 절차와 함께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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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항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