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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도 국민이 추천”…방송법 개정에 KBS·MBC 지배구조 대격변
정치

“공영방송 사장도 국민이 추천”…방송법 개정에 KBS·MBC 지배구조 대격변

서윤아 기자
입력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방송계가 맞붙었다. 8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사장 선출 방식부터 이사회의 구성, 보도·편성 책임자 임명 방식까지 방송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계의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국민참여형 추천제도가 도입된 점에 있다.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토론을 거쳐 3명 이하의 후보를 이사회에 올린다. 국민추천위 구성은 성별·연령·지역별 대표성을 반영하며,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위원 선발을 의뢰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최종 사장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사회 역시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언론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는 15명으로 확대 및 재구성된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권은 사라지고, 국회와 현장·전문가 추천이 늘어난다. 추천된 인물에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할 수 없도록 최대 14일 이내 임명하도록 규정해 정치적 공백도 최소화했다. 같은 날 발의된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관련 개정안도 MBC·EBS 이사회의 유사한 다원적 구성 방식을 따를 예정으로, 3개월 내 새 이사진으로 교체된다.

 

연합뉴스TV와 YTN 등 보도전문채널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한 사장추천위원회 도입이 의무화됐다. 개정법은 인원·방식·임기 등 세부 사항을 정관과 노조 합의로 정하게 해, 각 방송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 대표자와 보도책임자는 새 규정에 따라 임명이 이뤄질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은 회사와 직원이 같은 비율로 추천한 10인 위원회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편성규약 심의·방송편성책임자 제청 등 핵심 권한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SBS, JTBC, TV조선, MBN 등도 편성권한을 사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지배구조 대개편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이어진다. 여당은 "방송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 일각과 방송계 일부에서는 "정치 권력의 개입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고, 절차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발한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 참여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추천위원회 선발 과정의 공정성·대표성이 확보돼야 진정한 제도 취지가 살 것”이라는 신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 핵심 보도·편성 책임자 인선에 사회 각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법 시행 이후 구성 과정과 각 방송사별 대응이 방송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내 이사진 전면 교체가 예고된 가운데, 정계와 현장에서는 새 제도의 실효성과 파생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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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국민추천위원회#방송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