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김건희 연관성 없다”…김예성 첫 재판서 별건기소 주장, 특검과 법적 공방
정치

“김건희 연관성 없다”…김예성 첫 재판서 별건기소 주장, 특검과 법적 공방

최영민 기자
입력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로 주목받은 김예성 씨의 횡령 사건을 두고, 김예성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법적 충돌 양상을 보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씨 측은 이번 기소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상 허용된 대상이 아니라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김예성 씨 변호인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강조하면서, “1~15호 개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이 수사와 영장 청구 단계에서 입증되지 않았다. 만약 이대로라면 특검법의 ‘수사 대상 명확화’ 취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 여사는 연관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검 측은 “비마이카 명의로 김 여사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해당 업체는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에도 참여했다”며 “이는 특검법 2호 사건, 즉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 협찬 의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김건희 여사가 지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며 별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쟁점이 된 비마이카는 김예성 씨가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옛 이름이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대의 부당 투자를 유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투자 과정에서 김예성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이 대가성 자금으로 연결됐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에 따라 김예성 씨 변호인은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재판부는 “10월까지 준비기일을 마치고 11월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 가급적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 24일 한 차례 추가 준비기일 이후 본격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김예성 씨는 지난달 29일 IMS모빌리티 자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수사의 향방, 나아가 정국과 검찰권 분리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규정과 재판부 판단을 지켜보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영민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예성#김건희#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