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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돌진에 12살 여아 숨져”…운전자, 사과와 합의 없어 논란
사회

“승용차 돌진에 12살 여아 숨져”…운전자, 사과와 합의 없어 논란

최영민 기자
입력

경기도 양평군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주택 마당으로 돌진해 12살 여아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운전자는 사고 열흘이 가까워지도록 유족에게 사과나 합의의 뜻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께 양평군 용문면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다. 사고 당시 피해 아동 윤주은 양(12세)은 가족과 함께 집 마당에서 텐트를 오가던 중, 집 쪽으로 돌진한 승용차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이후 병원 이송 중 구급차 안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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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우회전 중 운전대를 잘못 조작했으며,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성은 현재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친 A씨는 4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주은이가 잠깐 마당을 뛰어다니며 텐트로 보드게임과 컵라면을 옮기던 중 1분도 안 돼 참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아이들은 집 안에 있어 피해를 면했지만, 딸의 말대로 마당 구석에 텐트를 쳤다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 자책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고 이후 운전자는 유족과의 합의 시도나 직접 사과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진 않는다.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합의 절차에서 아마 사과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고는 고령 운전자 사고, 교통약자 보호, 유족 지원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편, 시민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현장 조사를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유족과의 합의 진행 여부 등을 추가로 살필 방침이다. 책임 소재와 운전 적격성, 피해자 보호 등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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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윤주은#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