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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으로 상실한 국가유공자 자격, 5년간 49건 재취득”…이양수 “심사 기준 강화해야”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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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잃은 뒤, 재취득한 사례가 최근 5년간 49건에 달하며 심사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가보훈부 자료를 인용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자격이 박탈된 국가유공자 일부가 이후 보훈심사 절차를 거쳐 자격을 다시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범죄로 자격을 상실한 뒤 재취득한 국가유공자는 모두 49명이다. 연도별 분포는 2020년 1건, 2021년 20건, 2022년 7건, 2023년 9건, 2024년 12건이다. 대부분은 실제로 신청한 해당 연도 안에 재등록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재등록 신청은 2020년 95건, 2021년 322건, 2022년 135건, 2023년 89건, 2024년 129건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비 실제 재등록 건수는 비율상 낮았으나, 강도와 살인, 강간 등 중범죄도 재취득 사례에 포함된 것이 확인되며 심사 엄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재등록된 49건 중 살인과 살인미수 각 1건, (특수)강도 20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6건, 특정경제범죄 7건, 강간 4건, 강제추행 3건, 국가보안법 위반 2건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공갈, 상해, 뇌물수수 등 범죄가 포함됐다.

 

국가유공자 자격의 재취득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뉘우친 정도를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능하다. 그러나 주요 범죄를 저질러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다시 국가유공자가 되는 현실에 대해, 심사 과정의 엄격성 부족과 제도적 허점 우려가 제기된다.

 

이양수 의원은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이 재등록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취득 심사를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보훈 당국은 재등록 심사 기준의 현실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개정 여부와 심사위원회 투명성 강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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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국가유공자#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