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에도 5G 품질 개선”…LH, 소형 단지까지 중계기 확대
지상중계기와 같은 통신 인프라 개선이 공공주택 산업의 서비스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상대적으로 통신 사각지대에 놓였던 500세대 미만 공공주택까지 이동통신 품질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주목된다. 업계는 통신 인프라 격차 해소가 곧 주거 복지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공주택에도 지상중계기를 자율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26일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과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500세대 이상 주택에는 중계기 설치가 의무였지만, 그 미만에는 의무화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신축 및 기존 공공단지에서 이동통신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상중계기란 기지국 신호를 증폭·중계해 아파트 단지 내 이동통신 신호 품질을 촘촘하게 보강하는 통신설비다. 특히 5G, LTE 등 고대역 통신망에서 음영지역을 최소화하는 기술적 기반으로 꼽힌다. 이번 협업을 통해 LH 및 이동통신3사는 신축뿐 아니라 이미 입주 완료된 단지에서도 환경 변화와 입주민 요구에 맞춰 맞춤형 중계 설비 도입을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적용 분야는 신축 단지의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까지 중계설비 설치를 마쳐, LH CS통합관리 앱을 통한 하자 점검 프로세스와 연동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입주 초기부터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누리며,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 편의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통신3사 및 관계기관이 공공주택 중심 통신망 품질 제고를 위해 공동 투자·협업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 유럽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공공인프라 차원에서 통신 음영 해소에 공공-민간 협력 구조를 조속히 도입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관련 제도 면에선 앞으로 500세대 미만 공공주택에 대한 중계설비 설치가 현행 의무화 범위를 넘어선 확장 사례로, 추후 법·제도상 표준모델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데이터 기반 주거 서비스와 AI·IoT 플랫폼 연계 등 미래 스마트홈 정책 확장성 역시 긍정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입주민이 체감하는 첫 번째 품질이 바로 통신환경”이라며,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주택의 주거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LH-통신사 협력이 실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향후 스마트 인프라 경쟁력 제고에도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이 실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