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11회 연속 불출석”…재판부, 궐석 재판 지속 방침
정치적 격돌의 중심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1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치가 불가능하다고 해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며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계속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강제 인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써 11차례 연속으로 내란 재판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반면, 내일 진행되는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설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의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절차인 만큼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란 관련 기존 재판과 특검의 신규 기소 건이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한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연이은 불출석을 두고 책임 회피라는 지적과 절차 준수라는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유권자와 시민사회 일각에선 “공식 재판에 참석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법 절차에 따른 진행으로 피고인 권리의 한계 내에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내일 추가 기소에 따른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정치적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와 향후 진술을 놓고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