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보험증권에 속수무책”…감사원, 구리시 17억원 손실 지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이 구리시 등 수도권 주요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허가 금융사 보험증권을 받아 17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부당한 관행이 대거 드러났다. 공유재산 중 상당 규모가 매년 장부에서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감사원이 8월 5일 발표한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구리시는 A사와 구리유통종합시장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A사가 대부료 분할 납부를 신청하자 법령에 따라 B금융사가 발행한 20억원 상당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수령했다. 그러나 B금융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사는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구리시는 B금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B금융사는 보험금 지급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구리시는 17억4천만원의 재정 손실을 마주했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구리시에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고, B금융사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적발된 것은 구리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2021년 기본계획 수립 없이 자체 투자심사만으로 문화시설 용지를 199억원에 매입한 뒤 오랜 기간 방치하고 있었고, 시흥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 용지 감정 평가를 잘못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했다. 평가 오류로 인한 저가 매각 금액은 8억원에서 18억원에 이른다.
매년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3조5천억원에서 5조8천억원 규모의 공유재산이 공유재산대장에 누락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과 누락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지방의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대폭 강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누락 방지 및 부실 회계 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