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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9명 품목 확대 원해”…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산업 변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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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9명 품목 확대 원해”…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산업 변화 촉진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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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가 산업 구조 변화를 자극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전국 10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가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에 동의했다. 2년 전 동의율(62.1%)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복되는 약품 품절, 구매 불편 현상이 여론을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결과가 대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보와 편의점 유통 채널 규제 개선 논의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반의약품 4813종 중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1종만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한다. 안전상비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적 한계는 일본과 영국 등 주요국에서 약국 외 판매가 최소 120종, 많게는 30만종에 이르는 것과 대조된다. 국내에서는 제품군이 한정돼있어, 증상별·연령별 맞춤 약 등 실질적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들은 "새 효능군 추가"(46.7%)와 "증상별 세분화"(44.0%)를 최우선 개선방향으로 꼽았다. 특히 소아용 전용약(22.3%) 등 연령대별 맞춤 상비약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심야시간과 같은 응급 상황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역할이 커지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설문 대상의 39.7%는 법 개정을 통한 20종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외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안전상비약 관리체계는 규제 위주의 산업 정책이다. 일본, 영국, 미국 등은 안전성 검증을 기반으로 신속히 품목 확대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국내도 산업계와 정부가 일반의약품 품목 개발 및 등재 절차 개선을 놓고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은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 유통 투명성 등 규제 근거를 강조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부작용 위험이 낮고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64.3%)과 '오남용 우려가 적은 의약품'(51.7%) 등 안전성 조건을 전제로 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품목 증가 요구가 아니라, 합리적 기준 하의 접근성 제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긴 명절 연휴철, 감염병 위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상비약 시스템이 국민 건강안전망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산업계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가 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와 맞물려 실제 품목 확대, 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 산업 구조 개편이 균형을 만들어낼지가 주목된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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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편의점#소비자공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