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기재위, 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분기점

박진우 기자
입력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9년째 국회 문턱에 머물던 쟁점이 기획재정위원회의 의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담배의 정의가 37년 만에 바뀔지에 정치권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장해, 액상형 전자담배 주원료인 합성니코틴도 법적 규제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그간 담배세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와 동일한 틀 내에서 관리될 것이 국회의 결정이다.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합성니코틴 규제는 사업자·소상공인의 반발로 번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 역시 유해물질로 확인됐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논의에 불씨가 붙었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전자담배 소매점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해 영세 상인을 감안하는 절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거치면,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후 37년 동안 유지된 담배 정의가 변화하게 된다. 아울러 과세 사각지대였던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로 연간 9천300억원의 신규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날 기재위에선 담배사업법 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재정법, 세무법인 설립 인원 요건을 5인에서 3인으로 완화하는 세무사법, 파산 선고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관세사법 등 관련 개정안들이 잇따라 의결됐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 의결과 함께,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은 양당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삼성생명 홍원학 대표이사 등에 대한 증인 요청을 밝혔다.

 

이번 상임위 의결로 논쟁이 이어졌던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은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박진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회기획재정위원회#담배사업법개정안#합성니코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