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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경고종목 지정”…거래소, 급등 경계령에 매매제한 강화
경제

“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경고종목 지정”…거래소, 급등 경계령에 매매제한 강화

김소연 기자
입력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가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2025년 8월 6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급격한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커지자 시장 경보를 발령, 투자자들에게 매매 위험 신호를 강조하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대규모 변동장세 속 투자 심리 과열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당 종목은 투자경고 이후 2일간 40% 이상 추가 상승하고 경고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게 마감할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씨어스테크놀로지는 지정예고 후 2025년 8월 5일 종가가 2024년 8월 5일 대비 200% 이상 오르고, 해당일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동일 기간 내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거래소 기준을 4일 이상 충족하는 등 엄격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 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를 납부해야 하며,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고 대용증권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시속보] 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급등 위험 경고
[공시속보] 씨어스테크놀로지,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급등 위험 경고

시장은 거래소의 연이은 시장경보 조치에 긴장감을 보이고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는 지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 이후에 5일 전 종가 대비 45% 이상, 15일 전 종가 대비 75% 이상 상승하지 않고, 최근 15일 내 최고가 조건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특정일에만 해당된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운용되며, 경고 또는 위험 단계에서는 매매 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추가로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투자위험종목으로도 격상될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종목에서 반복되는 급등락 현상은 투기적 매매 유입에 따른 것으로, 투자심리 악화나 시장 리스크 확대가 우려된다”며 “지정일과 해제 조건, 시장경보 단계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등을 충분히 확인해 신중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시장은 씨어스테크놀로지 등 투자경고종목의 추가 변동성과 함께 거래소의 시장질서 유지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소는 “시장 안전 장치가 엄격히 운영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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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어스테크놀로지#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