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속상태 재판 불가능”…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심문서 법치·정치보복 설전

한지성 기자
입력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팀이 보석 허가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에 제대로 임할 수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강하게 요청했다. 심문은 1차 정식 공판 직후 약 1시간 30분간 이어졌으며, 법원은 심문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에서 “주 4∼5회 재판에 출석하고 특검 소환에도 응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1.8평 방에서의 생활을 언급하며 “생존 자체가 힘들다”, “방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처사는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이 허가되면 건강을 관리하며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 상태에 관해서도 “숨 못 쉴 정도의 위급 상황은 아니지만, 법정에 나오는 것 자체가 버겁다”고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를 내세워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 준비 자체가 어렵다”며 보석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 가능성도 부각시켰다.

이에 맞서 특검은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법치와 사법질서를 전면 파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단언했다.특검 측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윤 전 대통령 석방 시 정치적 영향력 확대 위험을 함께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실질적 방어권을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출석에 불응했다”고 반박했다. 건강상 우려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 내·외부에 충분한 의료 체계가 존재해 혈당 조절 등 정기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사유 심문 중계 불허 방침에 대해 “공익적 알권리만큼이나 피고인의 명예 등 인격적 이익도 보호돼야 한다”며, “보석 청구는 건강 등 인적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3월 구속 취소로 한 차례 석방 이후 7월 10일 특검 재구속, 19일 추가 기소됐다. 같은 달 경험을 근거로 “불구속 상태에서는 법정·수사기관에 성실히 임해왔으나, 구속 상태에서는 합당한 방어와 건강 관리 모두에 제약이 따른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신속한 재판 진척에 차질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보석 심문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논란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재판부의 결정과 정치권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절차상 쟁점을 종합해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지성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윤석열#특검#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