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청 78년만에 역사 속으로”…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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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와 정부 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극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채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로 맞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각각 기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수정안의 골자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기존 조직 기능의 재조정이 예고됐다.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만에 폐지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통상부 명칭변경,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환,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 통계청·특허청의 국가데이터처·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 등 정부조직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포함됐다.

 

여야는 끝까지 치열하게 맞섰다. 전날 시작된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17시간 12분간 반대토론을 벌여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6시간 44분간 찬성 토론을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요청했고,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졸속 처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철학 이행과 공정·개혁의 완성"을 내세우며, "국민 요구에 부응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던 정청래 대표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결실 맺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 국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즉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퇴출 목적의 '위인폐관'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최형두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추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즉각 토론 종결을 요구했고, 양당의 대치는 오는 27일 표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체제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인을 지명하며, 여야가 각 2명, 3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이에 따라 과거 3대 2 구조였던 방통위가 4대 3 구조로 변경된다. 법안 통과 시, 현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돼 해임된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정치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까지 순차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가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선언해, 본회의에서는 한층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정부조직법을 두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충돌했다. 정치권의 극한 대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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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