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첫걸음”…이규연 수석, 방송법 통과 의미 강조
정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첫걸음”…이규연 수석, 방송법 통과 의미 강조

허예린 기자
입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 오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입장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8월 6일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논평은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이규연 수석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암묵적으로 임명해왔지만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 임명하게 되고, KBS 이사 역시 여야 정치권이 100퍼센트 추천하던 비율이 40퍼센트로 낮아진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영역이 크게 줄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고 강조하며, “국민에 공영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수석은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선정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어떤 단체인지 모법에서 특정해 규정하기는 어렵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시행 규칙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방통위가 아직은 1인 체제라 심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절차상 어려움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내에 규칙안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영 보도채널 대표와 보도책임자를 3개월 내 교체하도록 한 조항이 상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도채널은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상법과 충돌 소지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방송법 개정의 파급력에 주목하며 향후 후속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가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지, 추가 입법 및 제도 보완 논의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허예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규연#방송법#공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