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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준항고 제기
정치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준항고 제기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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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로비 의혹을 둘러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검찰의 강제수사 방식에 현직 해병대 출신 제보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월 25일,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준항고를 냈다.

 

이관형 씨는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제보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의 친분 여부를 제기한 바 있다. 전날, 순직해병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이관형 씨 자택 및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핵심 자료를 보유한 제보자에 대한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관형 씨는 준항고장에서 "본인은 공익신고자로 명확한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 핵심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며 "강제 수사 없이도 협조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구체적 사유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명확한 고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변경이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위법성 다툼이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 사무실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관련 준항고장을 송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런 주장이 제기된 것이라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자체의 타당성을 지적하는 취지로 보이며, 집행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범위, 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이 다시 논의 중심에 올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면서도 "공익신고자가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다는 심증이 있다면, 강제 수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사건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및 관련 로비 의혹과 맞물려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남겼다. 향후 법원이 이관형 씨의 준항고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특검 수사 방식의 정당성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주목된다.

전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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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형#채상병사망#해병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