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가족 조롱, 피해 미변제”…제주항공 사고 유족 모욕·절도 40대 집행유예
박선호 기자
입력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을 모욕하고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9일, 모욕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창원시 자택에서 시작됐다. 이날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고 적어 유가족을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과거 연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목걸이와 팔찌 등 총 1,3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두 범죄 모두 단순한 일탈을 넘어 피해자들의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사례로 지적된다.
재판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가 아직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유가족 보호와 사건 피해 변제 미흡 등 사회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향후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지 지켜볼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족과 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한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범행 후속 조치 문제를 둘러싸고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선호 기자
밴드
URL복사
#제주항공#무안공항#창원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