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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필리버스터 뒤 표결”…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일괄 처리 강행 방침
정치

“24시간 필리버스터 뒤 표결”…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일괄 처리 강행 방침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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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았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을 둘러싸고 양당의 갈등이 한층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쟁점법안 표결 처리에 나서기로 5일 공식화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21일부터 24일까지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하겠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은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용에 대한 추가 숙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첨예한 갈등 속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후 토론 강제 종료, 즉시 표결’이라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본회의에 상정돼 5일 오후 진행될 투표에서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7월 본회의를 넘겨 8월 임시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앞서 필리버스터를 공식화한 만큼, 토론 시작 24시간 후 단일 의제로 ‘강제 종료’ 수순을 밟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모두 노동계와 기업 사이 균형을 파괴하는 일방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계, 재계 역시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키고, 상법 개정안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가 이미 이뤄졌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24시간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이라는 민주당의 전략이 여야 대립 구도를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 처리 이후 노사관계와 방송 구조, 기업 지배구조 변화 등 각 쟁점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여야 공방전을 재확인했다. 국회는 8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 통과를 두고 추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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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노란봉투법#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