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징계 시효 연장에도 회피 논란 지속”...채은지 등 지적 속 한계 지적→실질적 징계 무력화 우려
광주시의회를 둘러싼 윤리 규정의 경계에는 항상 엄격함과 관대한 시간이 교차한다. 징계 요구가 부딪힌 벽 앞에서 채은지 윤리특별위원장과 동료 의원 8인은 다시금 점검을 결정했다. 10일로 늘어난 징계 요청의 기한은 한층 숨통을 틔우는 듯하지만, 곧장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야 하는 그 3일의 짧은 시간 앞에서 여전히 무력함이 드리운다.
최근 안평환 의원 사례처럼, 절차의 한 끗 차이가 의회 윤리의 기준을 흐리며 시민사회에 많은 물음을 남겼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던 안 의원의 사례에서는 징계 요구가 늦어 ‘회부 기한 경과’로 징계를 받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결과 이번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됐다. 소속 상임위원장이나 의원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도, 기존 5일이었던 기한이 10일로 연장된 것이 변화다. 하지만 의장이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실제 회부해야 하는 시간 제한은 여전히 3일에 얼어붙은 채, 전국 대다수 의회와 국회법의 원칙에 얽매여 있다.

이런 한계는 의원 징계가 다시 한 번 이행되지 못하는 재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시각으로 이어졌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징계 기한을 계산하자는 대안과 달리, 여전히 시기별 해석의 여지는 좁혀지지 않았다. 채은지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위원장 임기가 곧 종료돼 우선 징계 요구 시한만 늘리는 방향의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했다”며, 향후 단서 조항 추가 가능성을 열어뒀다. 징계 회부의 속도와 절차적 신중함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해촉 규정 신설도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번 개정안들은 6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으로, 광주시의회는 약해진 윤리 규정의 실질적 보완이 이뤄질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