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등 논의”…더불어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 공식 출범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6일, 검찰개혁 및 수사기관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당내 의견 조율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주철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명단에는 박주민 의원, 최기상 의원, 정준호 의원과 더불어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특별위원회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중심으로 구체적 법률안 마련에 나선다. 당은 위원회 내부 이견을 조율하며 입법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은 올해 하반기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현재 당내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같은 급진적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도 존재해, 향후 위원회 내 조율과 협상의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권력 견제 장치 파괴’, ‘정치보복 도구화 우려’ 등을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독점적 권한 구조 혁신’이 국회와 국민의 요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대 야당 주도의 입법이 국회 내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원회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혁안을 마련한 뒤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 충돌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는 하반기 내 ‘검찰개혁 4법’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