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법제화”…노란봉투법, 쌍용차 파업 성금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돌과 노동계·경영계의 대립이 10년 만에 결실로 이어졌다.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논란에서 비롯된 노란봉투법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노동계의 오랜 염원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난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사건에서 시민 성금으로 시작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파업 손해배상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았다. 법안은 그간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잇달아 좌초됐으나,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발의돼 여야 간 첨예한 논쟁 끝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초는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조에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4만7천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낸 사건이었다. 이 제안이 전국적 성금 캠페인으로 확산돼, 14억7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법안 발의로 입법에 나섰으나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2022년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 불거지며, 법안 심의에 다시 불씨가 옮겨 붙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2023년 11월 9일 본회의 가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퇴짜를 맞았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됐고, 지난해 9월 재표결 부결로 또 한 차례 무산됐다.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하청노동자 권익도 보장해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관계 악화와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총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며, 여당 주도로 다시 본격 추진됐다. 국회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며 “신중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바탕으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노란봉투법은 표결을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법안은 공포됐으며, 6개월 뒤부터 실제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법 시행까지 구체적 매뉴얼과 현장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날 본회의 표결을 끝으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 구도가 반복됐던 10년 논쟁에 일단락을 지었다. 국회는 해당 법 시행에 따른 현장 변화와 경제계 영향 등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