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방송장악법 vs 국민품 방송법”…국민의힘,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7시간 강경 저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5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 재현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맞서 7시간에 걸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법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공정성·대표성 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맞붙는 형국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여당 주도로 의결된 직후, 이어진 방문진법 개정안 상정 순간 다시 법적·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점화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 속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밝히며,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난 그런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어떻게 하면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가 하는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다”며, 개정안에 ‘독재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두고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동”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법안 설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MBC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내 충돌도 뜨거웠다. 필리버스터 도중 김장겸 의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력,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같은 현안을 거론하자 민주당의 강한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개정안 의미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본인의 신청에도 필리버스터 사회에 불참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다.
방문진법 개정안에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편 7시간에 걸친 국민의힘 토론에도 7월 임시국회 회기가 5일 자정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방문진법 개정안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넘겨졌다.
국회는 이처럼 방송법·방문진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다시 불붙은 모양새다. 오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치권 내 의견 대립과 필리버스터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